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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서남대 청산절차 본격화… 190억원대 교직원 체불임금 어떻게 되나

서남대학교 전경 /메트로신문 DB



설립자 측의 교비횡령 등 비리에 따라 지난 2월 폐교된 서남대와 학교를 운영하는 서남학원의 청산인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청산 절차가 본격화된다. 190억원대에 달하는 교직원 체불 임금이 변제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교육부는 작년 12월에 교육부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은 서남학원이 지난 14일자로 해산 및 청산인 등기를 완료됐다고 20일 밝혔다.

전북 남원과 충남 아산의 서남대와 이 학교를 운영하던 학교법인 서남학원은 지난해 12월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학교'와 '목적달성 불가능'이라는 판단에 따라 교육부로부터 법인 해산명령과 학교 폐교명령을 받았다.

지난 2월 폐교가 확정됐지만, 청산인이 지정되지 않아 청산 절차가 지연됐고, 직장을 잃은 교직원들은 200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지난 3월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이 서남학원 임이사 6명을 청산인으로 선임하고 청산인 등기를 완료함에 따라, 교육부의 해산명령 이후 청산인 부재로 지연됐던 청산 절차가 시작돼 채권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등의 절차가 진행돼게 됐다.

현재 청산인들은 청산 업무 처리를 위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직원 채용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지역신문 등을 통해 채권자 공고를 할 예정이다.

청산인들은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 사태 해소를 청산 과정 중 최우선적인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채권자들은 지역신문 공고 등을 통한 채권자 공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서남학원 해산절차가 완료되면 서남대의 잔여재산은 서남대 설립자 측의 다른 학교로 넘어갈 수 있어, 교직원의 체불 임금 변제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 귀속된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이 설립자 측으로 귀속되는 것을 방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심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가 해산 법인의 설립자 등과 친족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시정요구 미이행 법인인 경우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 지정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청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교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빠르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면서 "청산 종결 후 잔여재산이 서남학원의 설립자 가족과 연관된 법인에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 제35조의 개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므로 국회의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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