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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아파트 회계비용, 진짜 부담되세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파트 회계감사를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는 회계사회가 외부회계 감사 시 최소감사시간 100시간 기준을 준수토록 한 것을 담합이라 판단하고 형사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반면 회계사회는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가 회계감사가 공공재라는 인식 부족에서 나온 처사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한 상태다.

만약 '담합'으로 형사 고발을 당할 정도라면 회계사회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어야 맞다.

회계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아파트 평균 감사보수액은 142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시간으로 따지면 2만1000원이다. 2016년 상장사의 시간당 보수는 7만7595원이다. 회계사회가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하기엔 아파트 감사 보수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실제 아파트 감사를 하고 있는 한 회계사는 아파트 감사보수는 거의 '서류값' 수준이라고 말한다. 관리사무소에서 영수증을 주면 그 증빙서류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다. 왜 외벽 페인트를 자주 칠하는 지, 왜 공사비가 높게 나왔는 지 등을 확인하기에는 감사비용도 시간도 적다.

여전히 아파트 회계감사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김부선 사태에서도 우리는 변한 게 없고, 그래서 얻은 것도 없다. 부실한 회계감사를 틈타 여전히 담합이 난무한 곳이 아파트 관리비다.

회계사회가 지난해 발행된 총 9387개 감사보고서 가운데 9000개를 분석한 결과 4849건에 양적 개선권고가 있었고 명시된 금액은 1518억8000만원에 달했다. 이를 평균 가구수(722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6만2286원을 더 낸 셈이다.

업계에서 말하는 아파트 적정 감사비는 200만~300만원 수준이다. 이를 평균 가구수(700가구)로 나누면 최대 월 360원 정도를 부담하면 된다.

아파트 감사비에 월 360원을 지출하는 것도 부담일까. 회계감사에 더 많은 시간, 비용을 들여야 하는 곳이 아파트 감사다. 부실한 감사로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힘 없고, 성실한 입주민들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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