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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점에 인테리어비용 떠넘긴 'bhc' 적발…과징금 1억4800만원



공정위, 가맹점에 인테리어비용 떠넘긴 'bhc' 적발…과징금 1억4800만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인 bhc가 적발됐다. 또한 가맹점주에게 광고·판촉비 집행 내역을 늦게 통보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bhc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피해 점주들에게 1억6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bhc는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 1395개, 매출액 2326억원을 기록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2위다.

공정위 조사결과 bhc는 가맹점주 27명에게 2016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점포환경 개선에 9억6900만원을 쓰게 하고서 법률이 정한 본부 부담금 중 일부만 주었다. 특히 가맹점주가 받지 못한 금액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bhc는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광고·판촉행사별 집행비용 22억7860만원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총액 20억6959만원을 가맹점주가 내게 하고선 법정 기한이 지난 후 가맹점주용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을 알렸다.

현행 가맹거래법은 광고·판촉행사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경우 그 집행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bhc 튀김용 기름을 고가에 공급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당 기름이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 기름과 비교하면 더 많은 닭을 튀길 수 있는 등 품질이 좋아 가격이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토록 하는 한편,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행위도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서는 상생을 중요시하는 선두 기업으로 더욱 발전하라는 촉매제로 받아드리지만, 법리적인 해석 부분의 시각차이가 다소 있다"며 "서면의결서가 한달 후에 나오니 불복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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