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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모호한 P2P 대출 규제, 투자자보호 안되는 '투자자 보호'

-외국과 정반대인 국내 P2P 가이드라인

-투자자 보호보다는 대출자 보호가 P2P 이용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근본대책

#. 최근 P2P 대출투자를 시작한 김모(40)씨. 김모씨는 P2P업체에 1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수익률은 고사하고 투자금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그는 "투자한도 제한이 투자금을 보호해주지 않고 있다"며 "과연 투자자 보호제도가 맞는 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P2P대출의 관리 감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P2P대출과 맞지 않는 획일적인 규제라는 목소리가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P2P업계에 따르면 P2P업계의 성장과 이용자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진 P2P대출규제가 외려 P2P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IT기술을 활용한 P2P대출의 특성을 반영하기엔 무리라는 것.

특히 P2P업계는 가이드라인 가운데 투자 한도 제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국내 투자 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 전문성'과 '위험 감수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설정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원, 총 누적금액 10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부동산 외 상품에 한해 추가 1000만원 가능). 반면 소득요건이 충족된 투자자(이자 배당소득 2000만원, 사업 근로소득 1억원 초과)라면 연간 1개 P2P업체를 기준으로 동일 차입자에겐 2000만원 총 누적금액 4000만원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한도 제한은 투자금액만 줄였을 뿐 투자금의 위험성엔 변함이 없어 투자자 보호 법규로 보기엔 미비한 측면이 있다.

P2P대출중개에 관한 국가별 이용자 보호방안/P2P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외국의 사례를 보아도 국내 P2P금융 규제와 차이가 있다. 외국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제한하기보다 P2P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더 부과하는 측면이 크다.

P2P대출중개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P2P업계의 명확한 고지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투자자보다 정부차원에서 대출자의 신용평가를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

금융 전문가는 외국의 사례처럼 투자자 보호제도에 앞서 '대출자 보호'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는 대출액 기준을 마련해 주어야 투자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출자의 신용에 맞게 대출액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다른 P2P업계 관계자는 "내부에서 마련한 신용평가시스템으로 대출자의 금액한도를 정하고 있지만, P2P업계마다 평가기준이 달라 명확한 대출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보호보다는 대출자를 보호하는 것이 투자자의 투자금액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대출업이 성장하면서,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P2P업계 대표를 만나 문제점을 듣고 제도마련을 위해 조율하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또 "투자자만을 위한 보호보다 P2P성장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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