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청와대

문 대통령, 靑 비서관·드루킹 만난 사실 "국민들께 있는 그대로 설명"

송 비서관 경공모로부터 사례비조로 200만원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 '드루킹'이 만났다는 보도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라"고 21일 지시했다.

송 비서관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과의 만남에서 100만원씩 두 번에 걸쳐 총 200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것으로 청와대 조사 결과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이날 '드루킹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송 비서관 관련 보도에 대해 보고받고 이같이 지시했으며 송 비서관이 수령한 200만원의 사례비에 대해선 "경공모 회원들이 정치인을 부르면 소정의 사례를 반드시 지급한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 경공모 회원들의 간담회 성격에 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간담회 사례비'가 된 것"이라며 "여비로 알려지기도 했는데, 송 비서관이 양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사정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 비서관이 '댓글에 대해 모른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일종의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등 불법적 댓글을 말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상의하지도 않았고 시연한 적도 없다"며 "단지 만났을 때 '좋은 글이 있으면 회원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은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송 비서관은 문 대통령의 열혈지지자들을 만나 일상적이고 통상적 지지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으로 생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 사건을 보고 '왜 우리 지지자가 마음이 바뀌었을까'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보도가 퍼지자 '조금이라도 연계된 것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 민정수석실에 알렸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는 4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면조사 형식으로 이뤄졌고, 송 비서관도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대선 시기에 (후보에게) 도움이 된다면 캠프의 누구라도 (지지자를)만나는 것이 통상적인 활동"이라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드루킹과 연락한 점이 없기 때문에 내사종결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런 취지에서 (내사종결을 하면서)문 대통령에게도 특별히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 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의 추가 조사자는 없다"고 전했다. 또 송 비서관에 대한 청와대의 인사조치는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일명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을 이날 의결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적 288명에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에서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고 야3당 교섭단체가 합의를 통해 그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야당이 최종 추천한 2명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선임된다.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파견공무원 35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일 20일에 60일로 하되 30일간 한 차례 연장(최장 90일)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수사는 국무회의의 특검법 공포안 의결, 특별검사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를 걸쳐 다음 달 하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