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올 하반기에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소비자정보 공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소비자의 이용편의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소비자보호 실태를 평가할 때 금융회사의 소비자정보 제공 적정성 및 접근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올해 중으로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인 '파인'을 통해 동영상 등 소비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금융거래 단계별 핵심정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며, 파인과 금융협회 사이트도 접근경로를 단순화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상품 정보 제공 강화 방안은 지난달 실시한 금융소비자리포터 대상 설문조사를 적극 반영했다.
모바일 설문시스템과 이메일로 설문에 참여한 총 194명 중 44.9%는 금융상품 정보 취득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찾기 어려움'이라고 답했다.
특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적합한 내용을 찾기 어렵다'거나 '거래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다'는 응답이 각각 29.9%, 29.4%를 차지했다.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소비자들은 '핵심정보 위주로 선별된 정보의 제공'(48.8%)이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했다.
가입 전에는 주로 금융상품 장·단점 비교나 이자율, 가입시에는 가입서식·약관·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정보 및 연체이자율, 가입 후에는 기간 수익률 또는 해약환급금 등 손익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는 대출성이나 투자성 상품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