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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퇴직연금, TDF에 100% 투자 가능…리츠, 저축은행 예적금도 허용

/금융위원회



앞으로는 퇴직연금 전액을 TDF(타깃데이트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의 편입이 가능하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거래소에 상장된 리츠(REITs)에도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까지는 규정개정 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제혜택과 가입대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직연금 규모는 크게 늘고 있는 반면 퇴직연금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의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위해 관련 업계 등의 건의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TDF에 100% 투자 가능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 동안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TDF는 은퇴 예상시점까지 남은 기간 등에 따라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다. 예를 들면 20대에는 주식과 채권의 비율을 80대 20으로 투자하다가 은퇴 시점이 다가오면 20대 80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편입비중 재조정(리밸런싱)이 가능해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지만 국내에서는 퇴직연금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보니 활성화되지 못했다. TDF 상품은 지난 2014년에 처음으로 선보였지만 지금도 7개사만 펀드를 출시해 판매 중이다.

◆퇴직연금 투자자산 범위 확대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도 확대된다. 이번에 편입이 허용된 자산은 리츠와 저축은행 예·적금 등이다.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부동산 개발·임대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하는 투자기구다.

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리츠는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퇴직연금의 투자가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퇴직연금으로 부동산 펀드에는 투자할 수 있지만 이와 성격이 비슷한 리츠는 편입할 수 없었다.

다만 사용자(기업)가 운용의 책임을 지는 DB형에 한해서다. 여전히 근로자가 운용의 주체가 되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은 투자가 금지된다.

원리금보장상품으로는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적금의 편입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은행법상 은행 예·적금과 금리확정형 보험, 원금보장형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등만 가능했다.

지난 3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저축은행이 2.47%로 은행 1.66%를 0.81%포인트나 앞선다.

저축은행 예·적금도 시중은행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대해 일반 예·적금과 별도로 5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따라서 DC, IRP의 경우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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