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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硏 "보험사 기초서류 의무위반 제재기준, 세분화해야"

#. 국내 한 보험사는 최근 보험금 34억2800만원을 미지급하면서 과징금으로 600만원을 냈다. 또 다른 보험사는 다만 이보다 적은 21억8700만원을 미지급했지만 오히려 더 많은 13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했다.

최근 보험사들이 미지급한 보험금 원금과 과징금 부과금액 간 비례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보험사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기준이 보다 세분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위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현행 보험업법은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시 연간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며 "위반행위 경중이 아닌 모두 하나의 기준(단일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해 불거진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초서류는 보험상품을 구성하는 기본서류로 보험사업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부터 보험계약 내용, 보험료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이 기재됐다. 사업방법서와 보험약관, 보험금 및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 등이 포함된다.

지난 2010년 보험업법 개정 이후 기초서류에 대한 신고의무는 원칙적으로 면제됐다. 그러나 기초서류 준수의무 등 사후적 규제수단은 강화됐다.

기초서류에는 사업 및 계약에 대한 모든 사항이 기재돼 보험금 미지급, 보험계약 부당삭감 등 보험계약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부터 단순업무 착오나 계산상 실수 등 이를 위반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다.

황 연구위원은 "보험사에서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때 그 사례가 다양한데 경중과 관계없이 모두 연간 수입보험료의 50%로 과징금이 부과된다"며 "이 때문에 위반이 경미하더라도 연간 수입보험료가 많은 보험사일수록 과징금이 더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보험사들이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시 위반사항을 단일기준이 아닌 세분화하여 제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기정 보험연구원장은 "위반행위 경중에 따라 제재해야 그 효력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포괄적인 제재규정을 좀 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개선해 보험규제 효과와 합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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