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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동산담보대출 시장 5년내 6조원 규모로 키운다

/금융위원회



#. A씨는 의류와 악세사리 등 기성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자다. 신상품 구매를 위해 은행에 문의해 봤지만 부동산 등 마땅한 담보가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거절됐다. 의류 등 완제품이 창고에 쌓여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A씨의 대출이 거절된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제조업이 아니어서다. 동산담보 역시 동력이 없는 제품, 원재료 등에 한정돼 있어 A씨가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간 동산담보대출에서 눈을 돌리게 했던 모든 제한은 없애고, 동산담보의 안정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와 제도는 도입했다. 이렇게 되면 A씨도 의류 등 가지고 있는 완제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동산담보시장을 오는 2020년까지 3조원, 2022년까지 6조원 규모로 키울 계획이다.

◆ 동산담보 안정성 강화

지난 2016년 기준 중소기업의 자산 구성은 동산이 38%로 가장 많고, 부동산은 25%를 차지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담보대출 비중은 작년 기준 부동산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동산은 0.05%에 불과한 실정이다.

동산담보의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부작용도 많았던 데 있다. 실제 지난 2013년에는 은행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담보물건인 기계가 제3채권자의 경매집행으로 처분된 담보물 실종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것이 동산담보의 평가·관리·회수 인프라다.

먼저 동산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 주도로 은행권 공동 전문평가법인 공개 풀(pool)을 구성한다. 전문평가법인은 은행에 해당 동산 자산의 담보 적합성과 거래 가능 시장, 설정된 권리관계 분석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담보물의 관리는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다. 센서 등을 통해 담보의 이동이나 훼손을 감지해 은행에 자동알림을 제공하는 사물인터넷 자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산의 회전율이나 정상가동 여부 등을 추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서비스도 도입한다.

중복 담보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산처럼 등기 증명서를 제3자가 열람하도록 허용하고, 불법으로 담보물을 반출·훼손하면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등 법적 권리보장 장치도 추진한다.

◆'모든' 기업·담보·대출…여신운용체제 개선

동산담보대출의 이용은 기존 제조업 뿐만 아니라 유통업, 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허용한다.

또 동력이 없거나 원재료 등으로 한정된 동산담보의 기준도 자체 동력이 있는 물건과 반제품, 완제품 등에 모두 적용된다.

전용상품인 '동산·채권담보대출' 하나였던 것도 모든 대출상품이 동산담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바뀐다.

현행 40%인 담보인정비율은 단기적으로는 우수동산의 경우 60%까지 상향토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규제를 폐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지식재산권(IP)이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등 무체동산도 담보로 활용토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금리 혜택 등 인센티브 부여

정부는 동산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이용 기업에는 3년간 1조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은행을 통해 기계설비·재고자산 우대대출을 새로 만들고, 최대 1.3%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준다. 또 동산담보대출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보증해 주는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도 마련한다.

은행의 취급 유인을 위해서는 동산담보의 경우 부실채권 조기 상각을 허용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이 자체 상각한 대손 금액은 별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해 승인 절차 없이도 법인세 산정 시 손금산입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은행권 표준내규를 전면 개정하고, 대출, 보증, 저리의 은행 대출재원 공급 등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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