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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비영리단체 회계 투명성 위해 감사공영제 도입해야"

24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자 세미나에서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한국공인회계사회



아파트와 사립대, 병원 등 비영리법인의 회계감사를 담당할 외부감사인을 공적기관이 정하는 '감사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비영리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다. 감사공영제는 회계감사를 수행할 감사인을 감사대상자가 정하는 자유수임제와 달리 공적기관이 감사인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감사공영제 시행을 통해 회계 투명성과 감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개최한 기자세미나에서 정도진 중앙대 교수는 "내부통제 기능이 있는 주식회사도 지정감사제가 곧 시행된다"며 "아파트 등 비영리법인에도 감사공영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부통제 기능이 없는 비영리법인은 분식회계 등 '회계 부정' 리스크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아파트 외부감사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관리비 비리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감사공영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교수가 제안한 감사공영제 핵심구조는 공적기관이 비영리단체를 감사할 감사인을 한공회에서 구성한 감사단(Pre-Qualified Pool)에서 선택하는 방식이다.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공회는 매년 일정 시간 이상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단(Pre-Qualified Pool)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관리감독권을 가진 시·군·구청장 등 공적기관에서 부실감사의 우려가 예상되는 감사인에 대해 한공회에 감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감사시간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한공회가 의 300세대 이상 아파트 외부회계감사 시간을 최소 100시간으로 정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함'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정 교수는 "감사 시간과 보수는 연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감사 시간과 보수의 결정요인이 유사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면 보수가 오를 거라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히려 감사보수가 1시간 늘어날수록 감사품질은 9.5%~16.8%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공영제는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크다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아파트 감사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가구 당 1만원을 아낄 수 있고, 감사보수는 3500원으로 나타났다"며 "비용보다 효익이 훨씬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효용보다 비용이 높아질 것이 우려되면 지자체가 감사보수를 보조해 주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통해 비용을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아파트 감사공영제가 장기적으로는 공익적인 회계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는 게 한공회의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사립대학 및 학교 법인 ▲병원 및 의료법인 ▲상호금융조합 ▲기부금보조단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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