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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中企에 부당하게 원가자료 요청하면 공공입찰 '원천 차단'

당정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 마련



대기업 등이 납품단가를 깎을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같은 하청업체에게 원가자료 등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돼 공공분야 입찰이 원천 차단된다.

대기업이 납품단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에게 보복행위를 한 번만 해도 마찬가지다.

상생협력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엔 보복행위를 직권조사할 전담팀을 꾸리고 12개 지방중기청엔 전담직원을 배치키로 했다. 중기부,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하는 '납품단가 조사 태스크포스(TF)'도 상설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중기부 등 정부는 24일 오전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마련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한 관련 브리핑에서 "(원청업체가)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범죄행위라면 납품단가를 깎기 위해 각종 회계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도 분명한 범죄행위로 상생법에 이런 원칙을 분명히 반영할 것"이라며 "또 대·중소기업이 납품단가 관련정보 공유를 합의하더라도 비밀유지협약이 전제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청기업이 관련 자료 제공에 동의하고 이를 문서로 명문화했을때만 '정당한 요구'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즉 상생법의 위법행위 유형에 '부당한 원가정보 요구행위'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현재 3년 누적 벌점 5점 초과시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규정도 개선한다.

부당한 대금결정 등의 행위로 한 차례만 고발되거나 두 차례만 과징금을 받아도 고발돼 벌점이 3점에서 5.1점으로 늘어나 입찰이 제한된다. 과징금 벌점도 기존 2.5점에서 2.6점으로 강화한다.

특히 대기업 등이 납품단가 책정과 관련해 보복행위를 할 경우 공공분야 입찰 참여를 즉시 제한할 수 있도록 상생법 시행규칙도 하반기에 고치기로 했다. 1회 위반시 5.1점의 벌점을 부과하던 것을 '즉시 입찰참여제한'으로 바꾼다.

홍 장관은 "과거처럼 잘못된 관행으로 중소기업을 쥐어짜는 방식은 대기업 자체에도 분명히 손해볼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며 "이에 대해 대기업에 협조를 구하는 동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성과공유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돕는 대기업은 적극 지원키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 상생결제 확산 등을 통해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대·중소기업이 협력활동을 통해 달성한 이익, 즉 네트워크 이익을 협력사가 기여한 만큼을 나눠갖는 것을 말한다. 원가절감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성과공유제다.

정부는 내달 중 협력이익공유에 대한 세부 유형, 인센티브 방안 등이 담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확산 계획'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협력이익공유의 경우 국내기업들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 계약내용 등 일부만 보완하면 상당수가 관련 제도에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과공유도 실효성을 제고하되 '무늬만 성과공유'에 대해선 동반성장평가시 우대하거나 세제 혜택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홍 장관은 "대중소기업이 원가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는 전속거래 비중이 높은 수직형 기업생태계에 적합한 모델"이라면서 "다만 협력기업들의 원가정보를 요구할 수 있고, 납품단가 인하용으로 악용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성과공유의 인정 유형을 현금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현금배분의 배점을 0.2점에서 1.2점으로 상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 현재 98.8% 수준인 구매기업과 1차기업간 '상생결제'도 1차·2차기업, 2차·3차기업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2월 현재까지 총 331개 대기업이 상생결제를 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시 상생결제 가점도 0.5점에서 최대 1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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