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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도시재생 뉴딜지역 7곳 선정기준 발표

서울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자체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기준을 2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포함하고, 이 가운데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기준을 위임했다.

이에 시는 사업지 요건과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각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이다.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대상·권장면적./ 서울시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받는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고려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창신숭인·가리봉·해방촌,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인 성수동·장위동·신촌동·상도4동·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등이 제외 대상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시는 7월 4~6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도시재생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거쳐 7곳의 도시재생뉴딜지 대상지를 선정,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진행해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이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5월 21일부터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치구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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