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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시중은행, 소득은 줄이고...담보 없애 대출금리 올렸다

금융당국 "은행들, 부당한 이자 환급해라"

그간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부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의 경우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는 '조작'에 가까운 방식으로 높은 이자를 물렸다.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지불한 경우 은행에 환급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소비자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제공해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월 중 9개 국내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으며, 21일 이 같은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9개 은행은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부산은행이다.

/금융감독원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리스크관리비용 등의 원가 요소를 더한 다음 영업상황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등의 추가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은 이런 금리 산정 과정에서 일부 변수를 임의적으로 조정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했다.

한 은행은 대출금리를 정할 때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250% 초과할 때는 0.25%포인트, 350% 초과시 0.5%포인트를 가산금리로 부과했다. 그러나 이 은행의 일부 영업점은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실제보다 더 적게 입력해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적발됐다.

실제 직장인 A씨는 2015년 11월 5000만원의 가계일반대출을 받았다. A씨는 연소득이 8300만원이었지만 소득이 없다고 입력해 부채비율 가산금리 0.5%포인트가 추가된 6.8%의 대출금리를 적용받았다. 2년 만에 대출을 상환한 A씨가 부당하게 더 낸 이자는 50만원이나 된다.

다른 은행은 영업점 직원이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해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경우도 있었다.

또 고객이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없는 것으로 금리를 산정해 높은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적발됐다.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대비 담보물의 가액이 높을수록 낮은 가산금리가 적용되지만 담보 자체를 없다고 입력해 버렸다.

오승원 금감원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이런 사례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후 부당하게 높을 이자를 부과한 경우는 환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가 신용등급이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자 우대금리를 깎아 인하폭을 줄이는 사례도 있었다.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해주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없이 축소해 금리는 신용도 상승에 따른 신용프리미엄 하락폭 만큼 인하되지 않았다.

은행의 금리산정 시스템 자체가 불합리하게 운영되기도 했다.

가산금리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신용프리미엄은 경기 변동 등을 반영해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이를 수년간 고정 값을 적용했다. 경기가 좋아졌지만 불황기를 가정한 프리미엄을 산정해 결과적으로 실제보다 높은 가산금리가 더해졌다.

금감원은 부당한 이자 환급과 함께 대출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모범규준과 공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대출약정을 할 때 기준금리, 가산금리에 항목별 우대금리를 명시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 은행연합회에서 대출금리를 공시할 때도 가산금리에 우대금리 등 가·감 조정금리를 표시해 대출자가 이에 따라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대출금리 모범규준은 가산금리와 목표이익률이 합리적·체계적으로 산정 부과되도록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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