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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차주인 없이 운전한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다면?

/금융감독원



A씨는 대리운전 기사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자가용을 본인이 있는 시청 근처로 가져다 달라고 요청했다. 대리운전 기사는 A씨 없이 운전을 해서 시청으로 가다가 가드레일과 접촉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 경우 대리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차주가 동승하지 않은 채 대리운전 기사가 혼자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대리운전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자동차보험 관련 판례 및 분쟁조정 사례를 안내했다.

렌터카의 경우 운전자로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면 안된다.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보험회사는 우선 상대방 피해를 보상한 후 운전자에게 구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등록된 운전자가 허락을 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사실혼 관계는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한 경우 딸과 사실혼 관계인 사위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 사위까지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게 하려면 누구나 운전가능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장애평가방법에 포함되지 않은 안구함몰같은 추상(추한 모습)장애도 자동차보험의 장애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장애평가방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는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다른 평가방법도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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