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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해외 현지법인에 현물로 출자해도 신고해야

/금융감독원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을 송금할 때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지만 기계나 설비 등으로 출자할 때는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다. 현물로 투자하는 것도 신고의무 대상이다.

이와 함께 투자했던 해외 현지법인 지분을 매각해 청산할 때도 잊지말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화거래법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거주자가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하는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3년 베트남에 있는 현지법인에 3만달러 상당의 설비를 출자해 지분율이 20%가 됐다. 그러나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50만원을 내야했다.

기계, 설비, 토지 등 금전 이외의 현물로 투자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직접투자 방식을 바꿨다면 다시 보고해야 한다.

B씨는 올해 2월 홍콩의 현지법인에 1만달러를 대부투자(이미 지분투자한 현지법인에 대한 1년 이상 장기 금전대여)하기로 하고 외국환은행에 신고를 마쳤다. 그러나 현지 사정으로 지분투자로 투자 방식을 변경했는데도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700만원이나 물었다.

현지법인 지분의 일부를 양도해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외국환은행에 즉시 변경보고해야 한다. 만약 거주자가 지분을 양수했다면 이 역시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외국환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처음 투자에 나설 때 뿐만 아니라 투자 후에도 외화증권취득이나 연간사업실적 등을 외국환은행에 기한 내에 보고해야 한다.

또 거주자는 지분을 전부 매각해 투자를 청산한 경우에도 청산자금을 수령하는 즉시 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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