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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영 변호사의 컴플라이언스 리포트] 쉽게 실천하는 컴플라이언스 ⑪ 외국환거래



외국환거래는 일상에서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외국환거래를 행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해당 내용이 외국환거래 사항인지, 나아가 법령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아무 문제없이 지나가곤 한다. 문제는 외국환거래위반이 발생되고 나서 위반임을 인식하는 경우다. 제재를 받거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고 나서야 위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위반사항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갖게 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리스크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는 중요 관심 대상이다.

외국환거래는 기본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구체적 제한사항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해 규율된다. 거래규정만으로 일반인들이 해석하여 외국환거래 신고,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국환은행,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항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

본 칼럼에서는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환거래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외국환거래에 대해 확인을 구해야 하는지, 특히 외국환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거주자, 비거주자성에 대한 확인을 통해 외국환거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먼저 외국환거래규정이 적용되는 외국환거래는 거주자와 거주자간의 원화거래, 비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외화거래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고 보면 된다. 그 외의 조합은 모두 외국환거래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여기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 지가 중요한 부분이다. "거주자"란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비거주자"란 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거주자로 본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그리고 위 법 조항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를 위하여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i)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ii) 비거주자였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iii)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는 거주자로 보지 아니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i)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ii)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iii)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Iv)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i)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ii)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iii)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는 비거주자로 본다.

외국환거래 위반은 과태료뿐만 아니라, 징역 및 벌금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특히 형사책임을 통해 강제된다는 점에서 외국환거래행위자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거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조언을 받는 것도 좋다. 외국환거래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법상황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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