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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제2금융

[금융꿀팁]휴가철, 환전은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금융감독원



해외로 휴가를 떠난다면 환전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하는 것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자동차로 국내 휴가를 계획 중이라면 각종 보험 특약은 출발하기 전일까지 모두 가입해 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휴가철을 맞이해 이 같은 금융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환전수수료는 은행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혜택이 높을 수 있는 주거래은행의 조건과 인터넷, 모바일 앱을 비교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집에서 가까운 영업점 또는 공항 등에서 외화를 수령할 수 있고, 주요 통화(미 달러·유로·엔)의 경우 환전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

주요 통화가 아니라면 이중환전하는 것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통화라면 국내에서 미 달러화로 환전한 다음 현지에서 달러를 루피아로 바꾸는 방식이다. 미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4~12%로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원화결제 차단서비스(DCC)'를 미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DCC는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추가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수수료를 적게 내는 방법이다.

자동차로 국내 여행을 떠난다면 보험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한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할 경우에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등이 있으며,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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