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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추가 공급…내달 3일까지 신청

LH가 2018년 하반기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

20일 LH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내달 3일까지 LH 청약센터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자를 받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혼부부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업이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지원한다.

자격요건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생계·의료 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70%(3인 가구 기준 약 350만원) 이하인 자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세대의 총자산가액이 1억78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소유한 비영업용 자동차의 차량기준가액도 2545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지원가능 한도는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기타 지역은 8500만원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결정된다.

연 금리는 ▲4000만원 이하 1.0%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1.5%)▲6000만원 초과 2.0% 등이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사업지역, 대상 주택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LH는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 경 관할 지역본부별로 지원 대상자를 발표한다.

LH 관계자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물량제한 없이 하반기 추가 공급을 추진하게 됐다"라며 "현 생활권에서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혼부부가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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