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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불황에 사기 판친다…'대박' 유혹 가상화폐공개(ICO) '주의보'

불황의 그늘…"80배 수익" 보물선 대박노린 가상화폐·주식 들썩

#1. "회원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기업, 원네트워크는 꿈과 희망으로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이번 특별 100계좌 10억원 이상 달성한 회원에게는…(중략)."

#2. "전 세계 수 십 억 명이 사용한 SNS 전파를 활용해 탈중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합니다.…특별 프라이빗세일을 실시하며, 인센티브 100% 및 보너스를…(중략)."

/신일골드코인 사이트



다른 듯 닮은 두 상황은 하나는 영화지만 하나는 현실이다.

첫 번째(#1)는 영화 '마스터'에서 금융 다단계 사기를 벌였던 원네트워크 진현필 회장(이병헌 역)의 대사다. 두 번째(#2)는 신일그룹이 돈스코이호(號), 일명 보물선에 실린 자산을 담보로 '신일골드코인(SGC)'이란 가상화폐(암호화폐) 공개(ICO)를 진행한다면서 표방한 말들이다.

사행산업은 경기가 불황일 때 오히려 매출이 늘어난다. 불확실한 미래에 한탕 기대심리가 커지는 '불황의 역설'이다.

불황을 반증하듯 보물선의 출현에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ICO(암호화폐 공개)가 금지된 나라에서 80배 수익을 담보한 ICO로 투자자 모집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땅히 제재할 법도 없다. 고수익을 쫓는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증시에선 암호화폐 관련 테마주에 무려 1조원이 몰렸다. 한마디로 '묻지마 투자'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일그룹은 23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신일골드코인에 대한 특별 프라이빗세일을 진행한다. 신일골드코인은 개당 200원에 ICO될 예정이지만 120원에 할인판매된다. 오는 9월 말 상장 예정가격은 1만원이다. 이대로라면 지금 투자에 나서면 원금 대비 수익은 80배가 넘는다.

신일그룹은 자본금 1억원의 회사로 지난 1905년 울릉도 앞바다에 수몰된 러시아 전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해 인양하겠다고 나선 곳이다. 150조원 규모의 보물이 실려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돈스코이호는 단숨에 보물선이 됐다.

보물선이 투자자를 끌어 들이는 방식은 두 가지다. 하나는 가상화폐, 다른 하나는 증시를 통해서다.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는 회원 가입만 해도 25 신일골드코인을 지급하며, 추가 회원 유치 시 한 사람당 5 신일골드코인을 지급한다.

이게 끝이 아니다. 특별 프라이빗세일은 인센티브 100%에 VIP투자 10만 신일골드코인 보너스도 지급한다.

반면 ICO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백서(white paper)는 공개되지 않았다. 또 상장도 되지 않았는데 거래가격 1만원, 시가총액 150조원을 명시한 거래그래프가 존재한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도 143조원에 불과하다.

전형적인 '유사수신'에 '다단계 판매' 형식이다. 그러나 정부는 물론 금융 감독당국도 당장 규제에 나서기는 힘들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유사수신으로 보려면 원금에 수익률 얼마 보장이어야 하는데 단순히 상장 예정가를 밝히는 정도로는 제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ICO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보니 관련 규정도 당연히 없다. 신일그룹이 코인 발행사와 거래소 운영사로 싱가포르 신일그룹이라고 내세운 것도 그래서다.

/http://www.shinilgoldcoin.com/



주식시장에서 보물선 관련 테마주의 대표는 제일제강이다.

제일제강은 지난 5일 류상미 신일그룹 대표와 최용석 씨피에이파트너스케이알 회장과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했다.

코스닥시장에서 2000원 안팎에서 거래되던 제일제강 주가는 지난 18일 5400원까지 치솟았다. 제일제강이 조회공시에 "보물선 사업과는 일체 관계가 없다"고 답하며 하한가로 급락했지만 제일제강을 비롯해 테마주로 꼽혔던 5개 종목에 일주일간 몰린 돈은 무려 1조원에 달했다.

금감원은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했던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 피해가 크게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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