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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보험개발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시 중상확률 3배"

20일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직원들이 뒷자석 안전띠 착용여부에 따른 상해 시험을 하고 있다. /보험개발원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 시 중상 가능성이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9월부터 모든 도로 뒷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 20일 경기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따른 중상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재현 충돌시험'을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착용에 비해 머리의 중상 가능성은 성인이 3.0배, 어린이가 1.2배 높게 나왔다.

안전띠를 미착용한 뒷좌석 승객은 무릎, 머리 순으로 앞좌석과 충돌해 무릎, 머리의 상해위험이 크게 증가했다. 어린이 승객의 경우 무릎 충격이 매우 컸고, 이후 턱부위에 충격이 가해져 상대적으로 머리 중상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뒷좌석 동승자가 앞좌석을 치면서 안전띠를 착용한 앞좌석 승객과 부딪혀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고, 차가 뒤틀어지는 등 사고유형에 따라서는 직접 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4%로 선진국 수준에 육박하나 뒷좌석은 30%에 그치고 있다.

최근 자동차보험 통계에 의하면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사망·중상자 발생위험이 3.4배 높고, 운전자는 2.9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세 미만의 동승자는 6.6배에 달했다.

보험개발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오는 9월 28일 모든 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띠 의무착용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동승한 가족, 타인 등의 안전보호를 위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의 생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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