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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6개 금융협회 TF 구성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 업무 공백 최소화"

기촉법과 협약 간 주요 차이점. /여신금융협회



지난달 30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됨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확정하고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지난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전체 회의를 개최해 그간 실무위원회가 검토, 마련한 협약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TF 참여 기관들은 기촉법 실효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업무 공백을 줄이고자 금융기관들의 조기 협약 가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협약은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효하다.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로 기존 기촉법보다 대상이 줄었다. 기존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됐지만 협약은 협약 가입 기관에만 적용된다. 다만 금융기관 이외 금융채권자인 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은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 주채권은행이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 채권행사 유예 요구가 가능토록 했다.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채권을 행사하면 공동관리 절차의 개시 후 바로 원상회복해야 한다.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위약금)을 부과키로 했다. 협약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등도 구성한다.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다음 달 1일부터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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