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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꿀팁]보이스피싱 사기예방에 좋은 무료서비스 5가지

지연이체서비스/금융감독원



가정주부 A씨는 검찰청 수사관으로부터 "범죄에 연루돼 조사가 필요하다. 조사가 끝나면 바로 돌려주겠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당황한 A씨는 정기예·적금을 해지하고 3000만원을 이체했고 2시간 쯤 지나서야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됐다. 그러나 이체한 돈은 모두 인출된 뒤였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기위해 가입하면 좋은 무료서비스 5가지를 소개했다.

금감원이 밝힌 보이스피싱 사기예방 서비스는 ▲지연이체서비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단말기지정서비스 ▲해외IP차단서비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등이다.

'지연이체서비스'는 이체를 할때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수취인계좌에 입금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는 이체취소가 가능하다. 이체의 실행을 지연하면서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부모님, 거래처 등을 사전등록하거나 쇼핑 등 소액 결제자금을 이체한다면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입금계좌 지정서비스'를 활용하면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에는 소액송금만 가능하다.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이 유출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하다. 지정하지 않은 PC는 조회만 가능하고,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인증을 거쳐야 한다. PC는 스마트기기를 포함해 최대 5대 까지 지정할 수 있다.

'해외IP차단서비스'도 유용하다. 이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대역이 아닌경우 이체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한다. 정보 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해 해외에서 시도하는 자금 인출을 막을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이 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노출자 명의의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하고 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서비스이다. 개인정보가 노출됐다고 판단되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PC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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