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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김경수 영장 기각, 특검 수사 반전없이 끝나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영장이 18일 기각되면서, 허익범 특검팀의 드루킹 댓글조작 수사가 반전 없이 끝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15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본 뒤 사용을 승인했다고 의심한다.

또한 김 지사가 지난해 12월 드루킹에게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댓글조작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본다.

이달 6일과 9일 특검팀에 두 차례 소환된 김 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드루킹과 김 지사의 대질 신문에서 드루킹이 일부 진술을 번복했지만, 특검은 그간 확보한 물증과 드루킹 측근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김 지사의 신병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검은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했다는 '서유기' 박모씨의 주장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김 전 지사의 구속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앞둔 특검은 김 지사의 신병 확보 여부에 명운이 걸린 상황이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차 수사 기간에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특검은 대통령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 차례에 한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투신과 김 지사의 영장 기각, 드루킹의 진술 번복 등이 악재로 겹치면서 특검 수사 후반전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수사 역시 진전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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