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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금융꿀팁]차사고 난 김에 다른 곳도 수리?…보험사기 정비업체 주의보

#. A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해 차량 왼쪽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 보험사에는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하는 사고였다고 접수했다. A정비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총 31건의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해 보험금 2800만원을 가로챘다.

차사고가 나서 정비업체를 방문했다가 다른 곳까지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해야 한다. 돈 벌이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일부 정비업체의 유혹에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것도 함께 고쳐야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했다가 자칫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도 명백한 보험사기이므로 거절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 등으로 정비업체를 이용할 때 이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21일 안내했다.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과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차주와 정비업체, 렌트업체 등이 공모해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는 수법이다.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 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라며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점점 더 대담하게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심스러운 업체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업체의 경우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다.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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