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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지분공시 중대위반 걸러낸다…금감원,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 개발

/금융감독원



앞으로 지분공시에 대한 중요위반 사건이 평가지표 모형을 활용해 빠르게 걸러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시장정보 모니터링을 통한 인지심사 강화로 심사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상장법인 지분공시 심사방식의 혁신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공시는 대주주·임원 등의 보유지분 변동을 공시토록 해 기업지배권 변동과 시장에서의 주식 수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분공시 건수는 연간 2만건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여전히 위반혐의 건을 전수심사하고 있어 중요 사건을 제 때에 심사하기 힘들었다.

금감원은 현행 심사체계를 핵심사건을 적시 선별, 집중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평가모형에 기반한 '시스템을 활용한 심사'와 '인지심사 강화'를 투트랙(Two-track)으로 추진한다.

먼저 지분공시 위반정도를 계량화한 지분공시 위반 평가지표(EDVI·Equity Disclosure Violation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중요 위반사건을 자동 추출해 심사할 수 있는 '신(新)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EDVI는 기본, 보조, 테마지표 등 3개의 평가지표와 이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고, 가중치를 부여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예를 들어 공시위반에 해당되는 지분율이 높아 지배권 변동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반복 위반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EDVI 점수가 높게나오게 된다.

EDVI로 포착되지 않는 중요한 미공시, 허위기재 사건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수시 인지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적이고 중요한 위반사건을 선별해 신속하게 심사하고 엄중 조치함으로써 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의무준수를 유도하겠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도 기업 지분구조 등 관련 투자위험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으로 EDVI 모형 개발 및 신지분공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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