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칼럼

[여지윤의 알기 쉬운 재건축 법률] ① 총회 의결 없이 이주비 차입 계약한 재건축 조합장, 처벌 받나?

법무법인 바른 여지윤 변호사



Q.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주비를 대출하면서 재건축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이 경우 조합장은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까?

재건축 조합의 임원이 총회의 의결 없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로 총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도 없다. 실제로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상가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조합장은 도시정비법위반죄로 처벌 받고, 해당 도급계약은 무효가 됐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여기서 말하는 총회의 의결은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가 조합원들의 의사 반영에 대한 절차적 보장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전 의결이 없었다면, 사후에 총회에서 추인 의결이 이뤄진다 해도 도시정비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그렇다면,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할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 대법원은 "기존 총회에서 「장차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쳤다면,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 정비사업의 성격상 조합의 모든 업무를 총회에서 사전 의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부담 정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장차 그러한 계약이 체결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사전 의결을 거쳤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8도1202 판결'의 케이스다. 조합장이 금융기관과 이주비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 기존 총회에서 장차 이주비 차입을 위한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이 이미 의결되어 있었고 △ 조합장이 기존 총회에서 결정된 이주비보다 높은 금액의 대출을 약정했더라도, 기존 총회에서 결정된 이자의 총액과 이율의 한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음으로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9533' 판결을 보자. 조합장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건축사사무소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기존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배포된 책자를 통해 조합원들이 △ 장차 용역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사정 △ 용역계약의 개략적인 내용 △ 입찰금액에 기초한 계약금액 △ 조합원들의 향후 부담 정도 등을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처럼 사전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된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적절한 자문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