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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2)

[오상열의 행복한 금융집짓기] 세금편(2)



행복한 금융집짓기 맨 꼭대기에 위치하는 다락방은 투자와 세금이다. 이것은 지붕에 해당하는 데 재테크에서 맨 마지막에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세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절세이고, 절세의 핵심은 비용을 얼마나 많이 증가시키는 가에 있다. 비용의 대표적인 종류에는 지난 편에 언급한 소득공제가 있고, 두번째가 세액공제라는 항목이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값이 산출세액이고, 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하면 드디어 결정세액이라는 세금이 나오게 된다. 적어도 사회 초년생들은 세액공제라는 차감항목까지는 알고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세액공제의 종류까지 세금이 환급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럼 세액공제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세액공제의 대표적인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 보장성보험료, 기부금, 퇴직연금 보험료, 연금저축 펀드(보험, 신탁)이 해당된다. 이러한 항목을 열심히 챙겨서 가입하거나 납입을 하는 경우 고스란히 소득에서 제외되어 이미 내었던 세금을 돌려받는 13개월의 월급이라는 기적을 만끽하게 된다. 이렇게 세액공제까지 차감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결정세액이고 이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남으면 내고,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절세의 핵심은 소득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종류와 금액을 높이는 일이다. 이렇게 공제되는 금액을 높인 만큼 내야 할 세금이 줄어 드는 것이고, 반대로 이미 납입한 세금과 비교하면 돌려 받는 세금이 커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자. 모든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이라는 상품이 있다.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용도로 준비하는 상품인데 취급하는 금융사에 따라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은행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신탁,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저축펀드가 있다. 이 상품은 1년간 34만원을 납입하면 400만원을 한도로 16.5%를 세액 공제해 준다. 따라서 400만원x16.5%=66만원을 공제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금액보다 수익율이라는 관점이다. 16.5%가 일 년간 납입했을 때의 연간 수익율이 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월 34만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면 원금 400만원에 66만원이라는 수익을 돌려준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도입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러한 점에서 만늠 절세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절세의 2가지 혜택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소득공제는 청약통장에 돈을 입금할 떄 받는 혜택이고, 여기에 3.3%의 금리로 운용이 되어 만기에 돈을 받을 때 이자에 대한 소득세 15.4%를 따로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 떼고 포 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차도 받고, 포도 받는 장기를 두는 셈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우선적으로 가입해야 현명한 직장인이나 사업가가 된다. 일단 가입부터 해 놓고, 꾸준히 납입한다면 수익율에서 우위, 절세측면에서 우위가 된다.

투자와 세금은 같은 듯 다른 의미이다. 투자는 자산의 증가이고, 세금은 부채의 감소이다. 둘다 순자산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위험과 수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 본다면 투자는 위험이 높지만, 세금은 위험이 없다. 따라서 동일한 수익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안전한 세금으로 지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오상열 칼럼리스트 주요경력

-국제공인재무설계사(CFP)

-펀드투자상담사, 증권투자 상담사

-한국FP협회 무료재무상담위원

-미국American College CFP과정 수료

-前 COT, 50주 3W, 월 77건 체결 기네스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前삼성생명 라이프테크 FP

-前 삼성화재 교육팀 근무

-現 오원트금융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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