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오피니언>기자수첩

[기자수첩] 버스기사와 근로기준법



"버스 안에서 숨만 쉬고 있을게요."

최근 유럽 여행을 하던 관광객은 시차와 빡빡한 일정 때문에 휴게소에서도 잠자기 바빴다. 이런 그들을 일으켜 세운 건 가이드. 매번 모든 승객을 화장실 혹은 바람 쐬는 것을 이유로 휴게소 앞에서 내리게 했다.

대부분 관광버스로 이동하는 유럽 패키지여행을 하면 불편하면서도 다른 것이 있다. 버스기사의 근무규정이다. 하루에 운전할 수 있는 시간은 기본 9시간인데, 2시간 30분쯤 달리면 15분 휴식, 이후 3시간을 달리면 30분은 쉬어야 한다.

특히 휴식시간에는 관광객의 볼멘소리가 커지는데 대다수 가이드가 온갖 이유를 들며 버스 밖으로 나가게 해서다. 규정상 기사가 승객의 표를 검사하거나 화물칸에서 짐을 싣는 등 휴식 외의 일을 하게 되면 휴식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 고생해서 마련한 휴식시간이 도루묵 되지 않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럽 버스 기사의 근무규정이 엄격한 이유는 모두 '안전' 때문이다. 대형트럭보다도 버스의 경우가 더 심한데 대형트럭도 사고가 나면 피해규모가 크지만 버스의 경우 한 번 사고가 나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내도 지난해 졸음운전 사망사고가 연거푸 일어나자 안전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고, 근무시간을 지난 7월부터 주당 68시간 근무하게 한 데 이어 2020년부터는 주당 52시간으로 제한한 것. 그러나 현실적인 대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52시간을 맞추자니 기사 급여 문제가 뒤따르고, 급여를 인상하자니 회사가 적자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

지난해 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버스사고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버스기사에게 금고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다시 한 번 위험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요금구조와 급여조건, 근무조건 등을 따져볼 때다. 그리고 전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변화도 필요하다. 모든것이 수반돼야 '안전'이 중심이 되는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