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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상가임대차 보호법 후속조치로 환산보증금 폐지 해야

소상공인聯, 법 통과 일단 긍정 평가…건물주 임대료 급격 인상 우려 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실질적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산보증금을 폐지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낸 논평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여야 합의 처리소식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열어줬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날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연합회는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 뿐만 아니라 법적인 대응에 나서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법률가, 지역 전문가, 소상공인, 건물주 등을 망라한 지역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차인 보호와 상권 강화를 이루자는 연합회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연합회는 "분쟁조정위원회의 법률적 측면만이 강조된 것은 아쉽다"면서 "임대료 안정을 통한 상권 강화를 위해 민간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상공인 전문가들이 실질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후속조치에 담겨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연합회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환산보증금 폐지 역시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것 또한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연합회는 "건물주들이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상한선을 염두에 두고 임대료를 급격히 올릴 우려가 있는 데 이 부분은 추후라도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칙 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1년 계약을 맺은 1~4년차의 임차상인은 계약갱신 요구기간이 10년으로 확대되지만 4~5년차인 임차상인 및 2년 계약을 맺은 3~5년차 임차상인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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