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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약/의료/건강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은 예고된 인재..계란 흰자 살균 여부 확인 못해

지난 9월에 학교 급식소에 납품된 초코케이크를 먹고 학생 2207명이 집단식중독에 걸린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식약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액상란(식약처는 알가공품으로 표기)이 살균됐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 당국은 당시 집단식중독 사태는 초코케이크 크림 제조 때 사용된 계란 흰자(액상란)이 살모넬라균에 오염돼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부적합 액상란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게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는 정작 살균·비살균 판단과 유통 여부를 제조업체에 사실상 맡겨 둔 것으로 확인됐다. 액상란은 제과·제빵, 수산·육가공 등 다양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알가공품의 경우 액상란 가공업체가 스스로 안전성(세균수, 대장균군, 살모넬라)에 대해 매월 1회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기재일로부터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제대로 시행했는지, 부적합 액상란이 완제품 제조업체에 납품되는지 점검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

실제로 풀무원푸드머스에 문제의 케이크를 납품한 더블유원에프엔비는 2016년 식약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은 업체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고 중점관리요소를 지정, 관리하는 과학적인 예방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기 의원은 문제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보고서를 요구했지만, 식약처는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당시 집단식중독 사건에서 원인으로 확인된 살모넬라균은 65도 이상 고열에 30분 이상 살균하면 제거된다. 특히 살모넬라균은 달걀 껍데기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만큼, 비살균 액상란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비살균 액상란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2017년 현재 알가공품의 연간 국내 판매량은 5만3210t에 달한다. 이를 계란 개수로 환산하면 10억 6420만8840개에 이르는 수치다. 우리나라 연간 계란 소비량(1인당 239개)을 고려하면, 국민 445만2756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다.

기 의원은 "식약처는 당장 액상란 가공과 유통과정에 대한 시스템 재조사에 착수하고, 미국처럼 액상란 살균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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