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신 대림산업 건설사업부 대표이사가 건설사 CEO(최고경영자)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증인 소환돼, 향후 하도급 관리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비슷한 이유로 증인 요청된 GS건설 임병용 대표는 출석을 미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장에는 대림산업 박상신 대표가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림산업은 지난 3월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김 의원은 박 대표에게 "금품 수수 날짜를 보면 한 곳의 하청업체에 거의 매달 수 명의 직원이 뒷돈 받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대표는 "현재 기소된 상태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대림산업은 다른 건설회사보다 심하게 하도급 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유를 물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더 노력해서 이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대림산업의 하도급 갑질이 끊이지 않는 것에 대해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의 '오너 리스크'가 아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한 저희 경영진의 책임이 큰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림산업 관련 하도급 신고가 올해만 20건이 접수됐다. 수주욕심에 저가로 무리하게 수주하고 이익을 맞추다 보니까 하청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박 대표는 "저희가 연간 1만건 정도의 하도급 관리를 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분규는 조속히 합의해 종결하고, 상생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대림산업은 하도급 문제로 지난 4월 기준 벌점이 누계 6.75점 발생했다"며 "벌점 누계 5점 이상이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불이익이 없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공정위가 벌점이 5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조달청에 통보해도, 조달청에서 행정 처분(참가 조치 제한)을 해야만 실효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출석 예정이었던 GS건설 임병용 대표는 25일 종합감사로 출석을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