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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양승태 영장 왜 안 나오나"…국감 지뢰밭 서울중앙지법

양승태 대법원장./뉴시스



국정감사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중앙지법이 '사법농단' 영장기각을 이유로 여당의 집중공세를 받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등 14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여당은 국감에서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 규명을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90%에 이르는 점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돌입한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줄줄이 기각돼왔다. 지난 15일부터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거지·사무실과 외교부 등을 제외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거주지 등 주요 인물 관련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 기각은 사법부 국감 첫날부터 거센 반발을 불렀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주거와 사생활의 비밀 등에 대한 기본권 보장 취지에 따라 압수수색은 신중해야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현재 양 전 대법원장은 경기도 모처의 지인 집에 머물며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영장 기각 사유에 '주거의 평온'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10일 대법원은 사법부가 '방탄판사단'이냐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특히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자신의 법조 생활 중 주거의 평온을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없었다고 날을 세웠다. 중앙지법이 "법리를 종합적으로 살폈을 것"이라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설명을 되풀이할 경우, 여당 의원들의 거센 질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날인 19일 국감을 앞둔 서울중앙지검도 수사 난항을 해명하는 데 진땀을 쏟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대법원 국감에서 사법농단 관련자들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은데도 검찰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신청과 기각을 의미 없이 주고 받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 요건으로 청구서에 ▲피의사실이 특정돼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 요건을 갖추고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대상자와 장소 등 강제처분 범위의 필요성·상당성 등도 갖춰야 한다는 논리로 검찰 측 불만에 대응해왔다.

이 때문에 여당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을 제대로 갖췄는지,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히는 임 전 차장 조사 성과는 어떤지, 양 전 대법원장 수사 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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