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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 노후 대비…'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시범사업 실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안내 포스터./국토교통부



다음 달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구 연금형 매입임대)'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고령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팔고 매각 대금을 연금방식으로 받으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제도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 신청 희망자는 11월 1일~12월 31일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해 LH지역본부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도심 내 감정평가금액 9억원 이하의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로, 부부 중 1명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주택사업자(LH)는 접수된 주택 중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입지여건,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을 선정한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 매매계약을 진행한다.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을 매도한 고령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경우 당해 주택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주택 100가구를 매입해 1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사업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정식사업으로 안착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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