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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동차

현대·기아차, 美 쏘울 차량 엔진 화재 운전자 과실 가능성 높아…마약 허용 기준치 5배 넘어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본사 사옥.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가 미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차량 화재'와 관련해 현지 법인 최고경영진에 대한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미국에서 발생한 쏘울 차량 화재는 운전자 과실로 추정되면서 이를 둘러싼 진실공방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원 상무위원회는 현대·기아차 차량 엔진 화재 신고로 현지 법인 최고 경영진에 대해 다음달 14일 의회 출석을 요구했다. 공화당의 존 튠 상무위원장과 민주당의 빌 넬슨 의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빌 넬슨 미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2014년형 기아차 쏘울 차량 운전자의 사망사고가 신고 됐다"며 "화재 원인을 파악해야 하고 안전한지 알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출석 요구는 미 비영리 자동차 소비자단체인 CAS(Center for Auto Safety)의 민원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CAS는 지난 6월12일 이후 미 자동차안전당국에 103건의 신고가 접수, 300만대에 이르는 현대·기아차를 리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넬슨 의원이 주장한 쏘울 차량 화재건은 미국 현지 경찰조사결과 운전자 과실로 추정됨에 따라 차량 결함 가능성은 낮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 경찰조사결과에 따르면 쏘울 차량의 운전자는 헤로인, 펜타닐 등 마약 처방 허용 가능치 5배를 넘어설 정도로 마약을 치사량 수준으로 복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운전자는 운전석에 엎드려 있는 상태로 엑셀레이터에 오른발이 올려져 있었다. 특히 운전자의 신발이 엑셀에 녹아 붙어 있었던 점 등을 미뤄 마약을 한 상태로 과도하게 엑셀을 밟아 변속기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당시 사건은 운전자 과실로 추정되며 사망자 가족은 변호사를 선임해 1년 넘게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고를 뒷받침할 내용은 추가적으로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자 유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1년 넘게 소송이 진행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며 "사고 원인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미 의회가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로 이해한다"며 "순서대로 합당한 이유를 밝히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11월 6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얻기 위해 해외 기업을 압박하는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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