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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사용주의 노동자 폭행 엄단해야



최근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갑질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직원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는 엽기적 행각을 강요하는 모습에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받았을 상처 또한 적지 않을 것이다.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우리 사회의 갑질은 양파 껍질처럼 벗기고 벗겨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부터 시작된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한화그룹 셋째 아들 김동선씨의 술집 종업원 폭행 등 재벌 갑질부터 지난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회 각 분야의 미투피해 사례 등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은 일상의 갑질 문화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경제적 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직장 내에서 겪게 되는 갑질 피해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다.

실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폭행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8조 위반으로 올해 1∼8월 노동부에 접수된 사건은 515건에 달했다.

문제는 노동부에 접수된 사업주의 노동자 폭행 사건은 2014년 204건, 2015년 216건, 2016년 280건, 2017년 360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를 포함한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된 사건도 2014년 393건, 2015년 391건, 2016년 538건, 2017년 649건으로 2015년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사용자의 노동자 폭행으로 접수되는 사건이 늘고 있지만,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해 실제 처벌받는 사례는 적다는 점이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노동자가 사용자 폭행으로 진정을 제기하고도 합의 등을 거쳐 이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갑질을 근절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 지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최근 고용한파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은 더욱 약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악용해 갑질을 일삼는 사용주, 특히 노동자에 대한 폭행만큼은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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