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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애매한 총포법과 과다규제 군과 관련산업에 악영향

일본 쇼핑 사이트인 라쿠텐에 거래되는 온픈스타일 조준경. 일본, 대만, 홍콩 등에서는 군사적 정밀도와 내구성이 없는 조준기가 자유롭게 거래된다.사진= 일본 라쿠텐 갈무리



대한민국에는 귀걸이와 코걸이가 되는 이상한 법률이 존재한다. 바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총포화약법)이다.

완구용과 실총용 부속장비들을 규제하는 법률이 경찰 및 총포협회의 편의에 따라 해석되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와 군인 등 수요층에서는 현실성에 맞는 법률 및 규제지침이 개정되야 한다고 말한다.

■총포화약법 및 단속지침 모호해...

전북 전주시에서 완구용 총기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정기정 씨(41)는 최근 서울을 수시로 왔다간다. 이유는 총포화약법 및 관세법 위반판결에 항소하기 위해서다.

정씨는 지난2016년 9월 영점조정 및 배율이 없는 서바이벌게임용 에어소프트건(성인용 완구)에 부착하는 조준경 220개를 서바이벌게임용 총 부품으로 수입했다

총포화약법상에는 영점조정이 불가한조준경과 스코프(배율조준경)은 총포용 조준경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법원은 1·2심에서 (정씨가 수입한 조준경도) 수입하려면 법률상 경찰청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무기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경찰특공대에서 배율확대기능이 없는 조준경을 총기에 부착해 사용한다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총포검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산하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총포협회) 관계자 역시 "배율확대기능이 없다면 무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씨는 "지침대로 했는데 잘못된 판결로 무기 밀수업자 몰린게 억울하다"면서 "명확해야 할 관련법률을 법원이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완구용이라도 영점조정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조준경은 없다. 다만, 실제 총기의 사격반동 등에 견디지 못하는 완구용을 무기로 준해 규제하는 총포화약법과 단속지침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군인들은 법원의 판결이 군 전력강화에 발목을 잡을 것이라면서 "저가의 완구용 조준경을 전술교리 제안용으로 활용하는 군인들도 단속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 위관장교는 "전술교리 발전을 위해 조준경 등을 활용하고 싶지만, 실총용 조준경은 구하기 쉽지않아 교리발전 제안을 위해 완구용 조준경을 샘플로 제시한다"면서 "다만, 완구용 조준경은 실제사격시 반동 등에 의해 영점유지가 불가하고 내구성도 떨어져 무기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말했다.

■軍 전력향상 및 관련산업 육성위해 개정필요

법원 판결에 대해 군사전문지 '월간 플래툰' 홍희범 편집장은 "군 발전과 관련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홍 편집장은 "최근 군이 전투력 극대화를 위해 워리어플랫폼을 추진 중인데, 외국의 경우 민간의 관련산업이 군의 전투력 향상을 주도해 왔다"면서 "반면, 총포화약법의 과도한 해석과 이에 따른 규제가 우리 군과 민간시장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준경 등 총기에 부착되는 광학장비를 살상무기인 총에 준해 규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국가안보라는 법익에 도움이 되지않는 것"이라며 "스웨덴의 에임포인트사, 일본의 니콘 등은 수렵용 총기와 에어소프트건 사용자들의 수요에서 시작돼, 군사용 장비를 개발·생산하는 것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조준경 등 관련산업이 발전할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지만, 총포화약법 등의 과도한 규제가 이를 막고 있어 관련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포화약법의 지나친 규제로 관련 국내산업이 주춤한 사이, 중국·대만·홍콩 등은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시장에 적극 뛰어들었다는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체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로, 경찰이 실태조사를 빌미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릴지 모를 일이다. 항상 우리는 소수자 입장에서 숨 죽이고 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서바이벌스포츠협회 관계자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선 총포화약법 개정 전 단계로, 서바이벌게임용 총기부속품 규격 등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바이벌게임에 관한 법률은 지난 국회에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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