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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소차충전소 규제 대폭 풀고 드론전용 비행구역 추진

정부가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하고 기존 비행금지구역에 드론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신산업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 총 171건의 현장애로 가운데 89건에 대해서는 지난 1월 해소방안을 발표했고, 이날 남은 82건의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는 신산업 업계의 애로사항으로 제기된 전기차의 버스전용차로 운행허용을 비롯해 드론 비행승인 기간 연장, 의약외품인 치약제품의 화장품류 분류, 콧속 마스크의 의약외품 등록기준 신설 등 12건은 기존 규제가 적정하다고 보고 존치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현장애로 규제 개선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정부는 수소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소충전 인프라 확산을 위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유형의 충전소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주거·공업지역에만 허용된 수소충전소를 준주거·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기존 준주거·상업지역 내 LPG충전소에 융복합 형태로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는 부지는 11곳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CNG충전소에 수소충전소 병행 설치를 허용, 수소버스 보급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소충전소 구축 시 철도로부터 30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3천㎥ 초과 수소충전소도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를 허용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정부는 드론 업체들이 근거리에서 비행시험을 할 수 있도록 전용 비행구역 신설을 추진하고, 저위험 드론은 비행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초경량 교육용 드론에 대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방안을 마련하고, 도심 내 비행승인이 불필요한 고도 범위를 확대해 고층건물 주변 드론 비행도 편리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드론 항공촬영 사전승인 처리 기간은 7일에서 4일 이내로 단축하고, 휴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내 농업용 드론 비행 허가 기간을 1개월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서비스, 에너지신산업, 신의료기기 등 신산업 활성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안도 내놓았다.

IoT(사물인터넷) 전기계량기에 대한 형식승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3D프린팅 사업신고를 둘 다 갖춰야 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차량등록증정보 중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유종' 정보제공으로 주유소에서 혼유방지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학교에서 학습콘텐츠 사용을 위해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최소한의 보안수준만 유지하도록 완화한다.

또,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를 종이 안내서 대신 인터넷 홈페이지만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화하고,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공통평가기준)인증 이외 타 인증을 받은 시스템 보안제품도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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