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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증선위 결정에 숨죽인 회계법인 "법적대응 자제...결과 지켜봐야"

삼정회계법인 CI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CI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관련 당시 회계 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에 감사업무 제한과 과징금 등 처벌수위를 결정했다.

이 같은 증선위 제재에 대해 회계업계는 증선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와 공인회계사 직무정지는 자본시장법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1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결정에 따른 법적대응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회계 감사에 관여한 삼정KPMG회계법인에 대해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5년간 제한과 회계사 4명의 직무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키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징금 없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 3년 제한을 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회계업계는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대우조선해양 당시 금융위의 1년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1심 승소판결을 받아낸 딜로이트안진은 법적 대응을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과징금이 따로 없는데다 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없기 때문이다.

딜로이트 안진 소속의 한 회계사는 "대우조선해양 때와 달리 회사 분위기는 조용하다"면서 "대우조선해양과 달리 감사 신규 수임제한이 아니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제한이고, 직원에 대한 징계도 없어 굳이 회사가 법적대응을 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삼정KPMG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증선위는 합작계약서(JVA) 내용이 감사인 삼정KPMG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삼정KPMG에 대해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다. 때문에 삼성바이오가 받은 징계수위는 대우조선해양보다 훨씬 셌지만 외부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영업정지 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삼정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삼성바이오의 회계 감리를 담당했던 한국공인회계사회 역시 증선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삼성바이오 회계는 '판단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윤경식 한공회 상근감리조사위원장은 "이번 증선위의 분식회계 결정은 '판단의 이슈'"라면서 "회계를 바꾸는 판단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선 정보가 많은 증선위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상장폐지는 정부에게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면서 "논란은 길어질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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