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회의에서 중국·인도 등 9개국과 기술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15일 제네바에서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해외 기술규제 30건에 대해 15개국과 양자 협의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5건의 규제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회의에서 공식 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공식안건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중국의 ▲네트워크안전법(사이버보안법) ▲의료기기 국제공인시험성적서 ▲의료기기 등록수수료 ▲수입식품 첨부증서 ▲이스라엘의 화장품 규제 등이다.
정부는 중국과 인도 등 9개국과 규제 애로사항 14건에 대해 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 합의를 끌어냈다. 중국의 사이버(정보)보안과 의약품 분야 규제는 미국, EU, 일본 등과 지속적인 이의를 제기해 독소조항 철회 또는 절차 개선(3건)을 이끌어냈다.
산업부는 중국이 은행과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사업에 외국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국내 정보시스템 기업들이 중국 사업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내년 1월부터 강제화되는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의 국외 전송 금지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정해, 규제당국의 자의적인 개입에 따른 사업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거북이걸음이던 약품 수출 문제도 해결됐다. 중국은 수입 화학의약품에 대해 최초 수입시에만 통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통관검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통관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소요됐다. 앞서 식약처는 2014년부터 중국에 통관절차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번 검사 면제 결정으로 통관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이 밖에 ▲인도는 태양광 발전설비와 에어컨 품질인증에 대한 규제를 개정(3건)하고 ▲미국은 화재보험협회의 단체표준에 한국 중소기업 기술방식을 반영하고 ▲유럽연합(EU)은 전자디스플레이 및 냉장고 관련 친환경디자인(ecodesign) 규제의 부품 용접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케냐는 에어컨 에너지효율 시험 요건을 완화하고 ▲이집트는 진공청소기에 붙이는 에너지라벨 크기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아랍에미리트(UAE)는 가전제품에 인쇄 방식으로 인증라벨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스티커 형태로 붙이기를 허용하고 ▲콜롬비아는 2019년 2월 시행 예정이던 폐전자제품 수거 의무화 규제의 시행을 유예하고 ▲필리핀은 인증(PS 라이센스) 취득 제품을 중복검사하는 통관검사 규제 시행을 연기하고, 규제 내용도 재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