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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대한민국 회계잔혹사] ①삼바와 감독당국

우리나라가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한 이후 7년이 지났다.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적극 받아들였다. 하지만 국내 증시 시가총액 4위까지 오르내렸던 한 기업이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셈이다. 해당 기업이나 그룹집단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회계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세세한 규정(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지 않은 원칙 중심의 IFRS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의 수단이 되어 버렸다. 대한민국의 회계잔혹사를 들여다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적 분식회계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지만 책임을 지는 이들이 없다. 투자자들의 가슴은 멍들어 간다.

기업은 정해진 상장절차를 모두 거쳤고, 회계처리 역시 전문가 집단은 물론 감독당국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 중이다.

감독당국 역시 문제가 없었다는 답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결과일 뿐 직접 나선 특별감리 결과는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는 당초 미국 나스닥 상장을 계획했다. 하지만 한국거래소(KRX)는 우량기업이 해외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내 상장을 설득했다. 결국 금융당국은 상장규정까지 바꿨고 삼성바이오를 국내 주식시장에 붙잡았다. 하지만 상장한 지 2년이 지나 분식회계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 감독당국,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삼성바이오에 대한 분식회계 의혹은 2016년 말 상장 직후부터 꾸준히 이어졌다.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의 분식 회계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질의서를 보내자 금감원은 "문제없다"는 답변을 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감원은 감사인과 위탁기관의 의견을 빌었다.

금감원은 "2011년~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삼정회계법인) 및 2016년 반기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안진회계법인, 지정감사)이 적정의견을 표명했고, 2015년 감사보고서에 대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는 등 회계기준 위반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 역시 지난해 초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인회계사회가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해 5월이다. 금감원은 1년여 간의 특별감리 결과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며 이례적으로 조치사전통지 여부를 공개하고 강경 대응을 시작했다.

금감원의 특별감리든 비상장법인의 감리업무를 위탁받는 공인회계사회의 의견이든 소액주주들에게는 다를 바가 없다. 결과론적으로 같은 재무제표를 놓고 다른 결론이 나왔다. 소액주주들이 "바뀐 것은 정권밖에 없다"고 성토하는 이유다.

특히 이번 분식회계는 삼성바이오가 상장되기 전인 2012~2015년 재무제표에서 벌어졌다. 상장심사를 진행한 거래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입장이다.

◆ 삼바 "금융당국이 문제없다고 했다"

당국의 입장이 180도로 바뀌다 보니 삼성바이오 역시 증선위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 측은 증선위의 분식회계 발표 직후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증선위 판단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지난 2016년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소송에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삼성바이오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를 상대로 콜옵션 공시 누락 판단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8만 소액주주 "이게 나라냐"

삼성바이오의 8만 소액주주들은 길을 잃었다.

삼성바이오는 기업공개(IPO) 당시 10조원의 자금이 몰렸던 유망 투자처였다. 정상적인 상장절차를 거치고 매년 회계감사도 '적정'이었던 곳에 투자했지만 소액주주들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지 조차 모르는 상황에 놓여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한 청원자는 "전 금감원장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을 맞다라고 했다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그 당시 근무했던 실무자 및 총책임자에 대해 엄벌을 해야할 것"이라며 "그 반대로 이번 금감원장이 제대로 된 회계처리인데 잘못됐다고 제기해 문제를 일으켰다면 이번 금감원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액주주들은 회사는 물론 금융 당국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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