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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전효숙 "젠더 평등, 남성중심 법과 해석 극복해야"

한국 사회 젠더 평등을 위한 법 개정과 관련 교육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효숙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이사장(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은 19일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젠더와 법, 과제와 전망' 컨퍼런스 기조강연 '왜 젠더인가'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대개 젠더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며 '나중에' 다룰 '부차적'인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 이사장은 이날 수많은 헌법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 이후에도 젠더 불평등이 이어지는 원인으로 '젠더 관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과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의 잘못된 젠더 인식'을 꼽았다.

그는 우선 헌법 제11조의 평등 조항만으로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위한 의무를 도출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근거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밝혔다. 평등 개념 자체가 철학적·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지향성을 갖고 있으며, 자유·정의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도덕적·철학적 입장에 따라 평등에 대한 이해의 편차가 커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한 법 재·개정 논의는 ▲여성의 근로를 보호 대상으로 보는 헌법 32조 4항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기 어렵게 돼 있는 헌법 36조 개정 ▲여성의 자기신체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낙태죄 유지 비판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 이사장은 특히 형법분야의 경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급히 특별법을 만들고 다시 개정하는 일이 반복돼, 형벌체계에 맞지 않는 특별법이 양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성범죄는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가해자가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다수 있다"며 "법이 남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법 언어나 논증이 남성적이며, 가해자의 대다수가 남성인 상황에서 성범죄를 다루는 수사기관이나 법원 판사의 남성 편향적 시각이 공고하기 때문이라는 점이 지적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 의식이 법조계 전반에 공유된 결과, 법원은 피해자 입장을 적극 고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한 대학 교수의 성희롱 사건에서 '2차 피해 등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전 이사장은 "판사들의 인식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학자들의 지속적인 비판 외에도 사법부 내에 젠더법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다수의 회원들이 연구하고 노력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젠더 평등을 가로막는 사회구조와 문화는 여전히 강고하다. 전 이사장은 젠더 평등을 위한 학계의 방법론으로 ▲이론의 재정립 ▲소통과 이해 ▲교육 등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여성주의나 젠더 논의에 관한 남성들의 반격의 이면에 페미니즘에 대한 몰이해가 있지만, 젠더 법학을 다루는 학자나 실무가 역시 관련 용어와 이론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 이사장은 "특히 지금의 10대나 20대의 성장 배경은 어른 세대와 너무 다르고 교육의 기회나 성적은 여성이 더 높다"며 "20대의 취업전선에서 남성은 군 생활로 여성보다 불리하지만, 결혼과 출산 이후에는 역전돼 경력 단절 여성이 더 많고 임금격차가 극심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젠더 평등 문제를 가부장제나 권력관계 이론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남성과 성적 소수자의 피해 문제도 있다. 여성이 겪는 차별은 반대로 여성이 많은 조직에서 남성과 성적 소수자에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 공유와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전 이사장은 강조했다. 젠더 평등 교육은 유치원생부터 학교를 졸업한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어져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이날 컨퍼런스는 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가 창립을 기념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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