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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건/사고

골프장 동영상, 누가 왜 퍼트렸나? "추적 중"

(사진=기사 내용과 무관/ MBC)



경찰이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한 중년 남성이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는 동영상이 유포된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골프장 성관계'의 주인공이라고 지목된 A씨가 악성 루머를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는 '지라시'가 돌았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A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프장 동영상과 지라시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