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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여부 결정 코앞



사법행정권 남용 관여 의혹을 받는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6일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가리고 있다.

박 전 대법관 심사는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고 전 대법관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일 두 전직 대법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대법관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후임인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처장을 맡았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농단 관련 혐의에 상급자인 두 사람의 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본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 상대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고 전 대법관은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판사들을 상대로 한 수사 확대 차단을 위해 수사 정보를 빼내고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혐의 등을 받는다.

두 사람은 수차례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두 전직 대법관의 영장을 심사하는 영장판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직후인 지난 9월~10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사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 전 대법관의 자택과 박 전 대법관의 자택 등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심사는 무작위 전산 배당으로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맡겨졌으나, 박 전 대법관의 배석판사를 지낸 이 부장판사가 회피 신청을 해 임·고 부장판사에게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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