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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감원 Q&A] 똑똑한 금융생활로 두둑한 소득공제 받아보기

연금저축과 소득공제 혜택 어떻게

/유토이미지



Q. 몇 년 전 노후대비는 물론이거니와 절세효과가 있다는 이야기에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했습니다. 연금저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이런 경우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 계좌로 납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 수준이 낮을수록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의 세액공제율은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시 13.2%, 5500만원 이하 시 16.5%로 연간납입액 400만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다면 총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 이내가 되도록 수령기간을 조정하는게 좋습니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연금수령액 전체에 대해 연금소득세 대신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연금소득세보다 최대 3.3%포인트 높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됩니다.

연금저축뿐만 아니라 퇴직연금(IRP)까지 가입했다면 연 300만원의 추가적인 공제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연금저축 납입액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2014년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한 사람이라면 총 7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전이 필요하더라도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기존에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과 그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곤란한 경우라면 연금저축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거나 비교적 저리의 연금저축 담보대출제도를 활용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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