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건/사고

치과의사 음주폭행..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보니

(사진=YTN)



음주단속에 적발된 치과의사가 자신의 주거지인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또다시 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5시10분쯤 치과의사 A씨(35)는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운전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91%였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린 이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주거지인 해운대구 좌동의 모 오피스텔로 갔으나, 2층 주차장에서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대리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리기사 없이 오피스텔 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또다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