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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노후 인프라의 역습



용산 4층 상가건물 붕괴, 상도 유치원 무너짐 사고, 대종빌딩 건물 붕괴 위험 등 노후 인프라의 역습이 시작됐다.

밥을 먹는 식당도, 아이를 맡기는 유치원도, 사무를 보는 회사도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었다. 건물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서울 시내에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25만3705동이다. 이는 전체 63만9412동의 약 40%에 달하는 수치다. 40년이 넘은 노후 건물은 15만9988동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이달 11일 붕괴위험 진단을 받은 삼성동 대종빌딩은 1991년 준공됐다. 30년도 채 안 된 건물이라는 뜻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노후 건물 안전 진단에서 지난해 182개 건물이 D·E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노후 건물의 대다수가 민간건물이라는 점이다. 안전관리 책임이 건물주에 있다. 사고가 일어나도 서울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

둘째, 노후 건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형 건물은 지자체의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의 건축물(제2종 시설물)이거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이상의 건축물(제1종 시설물)만이 정기안전점검 대상이다.

셋째, 안전점검이 형식적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이다. 대종빌딩은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했다. 민간 소형건물이고, 올해 3월 강남구에서 육안 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는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건축물 소유자가 시에서 운영하는 건축 안전센터에 의뢰해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검사가 '선 신청, 후 점검'의 방식으로 이뤄져 건물안전 사고를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

지난 3번의 사고에서 인명 피해가 없었던 건 '하늘이 도왔다'는 말 외엔 설명할 도리가 없다. 운에는 그만 기대자.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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