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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정부 책임은 '깜깜' 국민 책임은 '즐비'… 아리송한 미세먼지 대책



[b]미세먼지에 갇힌 대한민국… 서울, 14일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 기록[/b]

[b]'국민 책임'만 즐비했던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b]

대한민국이 미세먼지에 갇혔다. 환경부는 14일 미세먼지 비상저감대책을 수도권 및 10개 시·도로 확대 발령한 게 이를 방증한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과 다음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할 때 발령된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얼마나 짙은 것일까.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수준은 '매우 나쁨' 혹은 '나쁨'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171㎍/㎥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서울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값은 지난해 3월25일의 99㎍/㎥다.

미세먼지는 공장 및 자동차 등에서 배출된 가스 또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석탄·석유 입자를 말한다. 문제는 이 미세먼지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점이다. 더욱이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매우 작다. 이 먼지가 대기 중에 머물다가 인체 호흡기에 침투한다면 건강에 악영향은 불 보듯 훤하다.

하지만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다소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우선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서울시 전 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 12월31일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의 운행이 밤 9시까지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차량2부제'도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차량2부제는 홀숫날에는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짝숫날에는 끝자리가 짝수(2·4·6·8·0)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차량2부제는 법적 권고사항인 점에서 위반해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차량2부제'와 '노후 경유 차량 운행제한'을 골자로 한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살펴보면, 저감초점이 '국민'들에게 맞춰졌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선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안일한 미세먼지 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미세먼지 문제를 호소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청와대 홈페이지



한 청원인은 1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미세먼지 해결을 못하는 대통령은 필요없다"고, 또 다른 청원인은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안을 다음 달 안으로 마련해달라. 미세먼지 없는 외국에서 살고 싶다"고 꼬집었다.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4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하는 청원인들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도 현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비판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14일 논평을 통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응에 '절박함'이 보이지 않는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가 지금 국내외 미세먼지 원인 해결에 최선을 다하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내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석탄화력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발전비중이 높아졌다. 전 세계가 '탈석탄'으로 가고 있는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용량은 2017년 36.9GW에서 2030년에는 39.9GW로 증가한다.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려면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게 어렵다 보니 이런 현상이 빚어진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또 "더구나 정부는 우리나라의 주요 미세먼지 기여국인 중국에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유세에서 '중국에 미세먼지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당당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한중일 대기오염 공동연구결과' 공개를 돌연 거부하고, '서울의 미세먼지는 서울산'이라며 책임까지 부인하는 중국에 반박성명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 때문일까. 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세먼지 관련) 현안점검회의 때 아침 보도 내용을 보고로 올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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