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건설/부동산>업계

민자고속도로 공공성 높인다…'유료도로법' 17일 시행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유료도로법'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민자고속도로는 그동안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안전관리 및 서비스는 재정도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민자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없고 정부·지자체가 사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는 법 개정(2018년 1월 16일) 이후 1년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운영 기준',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유료도로법·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고, 운영평가를 하도록 했다. 만약 사업자가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징금(해당 도로 연간통행료수입액 0.01~3%)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또 국토부 등 유료도로관리청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가 있거나 새로운 도로의 연결 등으로 인해 협약 체결 시, 중대한 사정의 변경이 있으면 공익을 위해 기존 체결된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소비자 물가인상률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매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기간이 종료된 민자도로에 대해 관리 주체, 유료도로로 관리할 경우 통행료 산정 방식 등 관리 근거와 체계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센터는 실시협약·운영평가에 대한 자문, 교통수요 예측, 미납통행료 징수 대행 등 유료도로관리청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자도로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마다),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일상 및 정기점검, 긴급점검, 해빙기 및 추계 정기점검 등을 통해 민자도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아울러 민자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물품을 비치하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도로순찰계획 및 교통안전관리 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교통안전 환경 조성,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신속한 교통사고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

민자도로에 대한 운영평가는 개통한 지 1년이 경과한 민자도로에 대해 연 1회(2분기) 실시한다. 도로의 청결상태와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하도록 했다.

주무관청은 도로 안전성, 이용의 편의성, 운영의 효율성, 도로 공공성 등 국토부가 고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대상 시설물(터널·휴게시설 등)의 유무 등 해당 도로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부평가내용과 배점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다.

평가가 완료되면 민자도로사업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