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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일제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독립유공 미포상자 2487명

국가보훈처는 17일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보훈처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과 관련해 형벌을 받았던 수형자는 5323명으로, 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군)·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중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지 않은 수형자는 2487명에 달했다. 보훈처는 3·1운동 100주년인 올해 독립유공자 포상에 조사결과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당시 수형인(범죄인)명부는 형(刑)을 받은 사람의 성명,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처형도수(재범여부) 등 주요 인적정보를 담고 있다. 때문에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활용도가 높은 사료(史料)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수형인명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수형인의 본적지에 산재해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래전부터 학계 등에서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한 보훈처는 수형인명부 전수조사를 위해 전국 10개 산학협력단을 통해 전국 1621개 읍·면 문서고 등을 직접 방문 조사했다.,

이번에 발표된 독립운동 관련 형벌을 받은 수형자 5323명 중 다수의 죄목은 한일 강제병합 전인 1907년7월 24일 일제가 집회와 결사·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구한국 정부를 종용해 제정, 반포하게 한 보안법 위반이었다.

이 밖에 1923년 일본의 관동 대지진 이후 천황제와 사유재산에 대한 부정 운동자를 처벌하기 위한 치안유지법 위반자들도 있었다.

특히, 광주지방재판소 자료(광주·전남·제주·기타)에서 확인된 2626명의 86.9%에 해당하는 2282명은 사형(66명)과 종신형(9명)을 포함한 징역형 이상을 언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호남의병과 3.1운동 참여자들이었다.

대전·충남과 인천·경기지역에서는 일본 헌병과 경찰이 재판 없이 즉결처분으로 내린 태형처분이 많았다. 태형 처분자들은 1919년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3·1운동 참여자들로, 태형은 볼기를 치는 치욕적인 형벌이다.

충남 아산시가 국가보훈처에 제공한 수형인명부 관련 자료. 대정8년(서력 1919년)이라는 일본연호와 태형을 내렸다는 기록이 담겨 있다. 나라 잃은 민족의 설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 포상 수형자에 대해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광주·전남·제주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6월부터 국내 항일학생운동 참여 학교 중 11개 학교 학적(제적)부에서 396명의 독립운동 관련 정·퇴학자를 발굴했으며, 올해에도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와 학교자체 보관중인 자료를 수집·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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