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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시동…다음 기업은 어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에 본격 나서면서 대한항공·한진칼 이후 다음 기업이 어디일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낮은 배당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경영보다는 경영책임을 묻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17일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에 따르면 이달 4일 기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 중인 기업은 297개다. 이중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은 81개에 달한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화승엔터프라이즈(13.88%)다. 이밖에 한진칼(13.47%)을 비롯해 한솔제지(13.62%), 동아에스티(13.43%), 한국콜마(13.41%), BNK금융지주(13.33%) 등도 13% 이상 가지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의 지분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시가총액 상위 9개사의 국민연금 지분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10.73%, SK하이닉스 5.08%, 현대차 9.2%, LG화학 12.47%, 셀트리온 12.7%, 포스코 9.21%, 네이버 7.03%, 한국전력 11.99%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스튜어드십코드는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같은 기관투자자들이 큰 집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Steward)처럼 고객과 수탁자가 맡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고 주주 활동 등 수탁자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행동지침이자 모범 규범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투자자로서 배당을 받거나 주식평가액이 높아지면서 이익을 얻는 투자자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그래서다.

그러나 스튜어드십코드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국민연금이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한 만큼 스튜어드십코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다만 공적연금이란 특성상 대한항공·한진칼과 같이 주주가치 훼손 등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는 어렵다.

먼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수탁자 책임 원칙' 중 '중점관리사안'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중점관리사안이란 ▲횡령·배임 ▲부당지원행위 ▲ 경영진일가 사익편취행위 ▲임원보수한도 과다 ▲기금본부가 의결권지침에 따라 지속 반대했지만 개선이 없는 것을 말한다. 또 사외이사 후보 추천, 위임장 대결 등 직접경영보다는 경영책임을 묻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대림산업, 남양유업, 현대그린푸드 등을 다음 타깃으로 점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림산업의 지분 10.09%를 소유하고 있다. 오는 3월 21일 장달중 사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지만 국민연금이 지난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장 사외이사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연임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저배당 중점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연금은 남양유업과 현대그린푸드의 지분을 각각 9.63%, 8.76%를 보유하고 있다.

김남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민변 부회장)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변화되고 있으나 부결된 건수도 증가 추세"라며 "주주권 행사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기관투자자들과 연대를 통해 의결권 행사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변호사는 "앞으로 경영참여형 주주권행사와 그렇지 않은 주주권행사를 구분하는 비현실적이고 도식적인 구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주주권행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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